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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솔로로? 뉴진스 다니엘, 앰배서더 활동의 진실은!

by 엔터주니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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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 일본 앰배서더 활동 독자 추진 가능할까?
전속계약 분쟁 이후 일본 활동, 과연 가능할까?

전속계약 분쟁 - 한경사진




뉴진스 다니엘의 일본에서의 앰배서더 활동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니엘이 소속된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분쟁 상황과 법원의 판단을 고려하면, 단독 활동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계약 분쟁의 배경과 일본 내 활동 사례,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법원 판단은?

뉴진스 다니엘 - 연합tv뉴스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연예 및 광고 활동을 준비했지만, 2025년 3월 법원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광고, 방송, 행사 등 모든 외부 활동에 대해 어도어의 사전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며, 이후 이의신청과 항고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2029년 7월까지 독자적 연예 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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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사 참석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본행사참석_세계일보(사진 인스타그램)


2025년 6월, 다니엘은 일본 교토에서 열린 오메가(OMEGA) 신제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오메가의 글로벌 앰배서더로 활동 중이었으며,
해당 일정은 분쟁 이전에 이미 예정된 행사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도어 스태프가 공식적으로 동행했으며, 이는 법원 결정에 따라
어도어가 승인한 공식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단독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을
어도어와의 조율을 거쳐 이행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앰배서더 활동도 ‘광고 활동’으로 분류될까?


그렇습니다. 법원은 광고 계약 역시 전속계약에 포함된 핵심 권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앰배서더 활동은 단순한 이미지 제공이 아닌,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협력에 해당되며,
이는 광고 계약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소속사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 등 해외 활동이라
하더라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원이 본 ‘중대한 의무 위반’이란?


법원은 이번 분쟁에서 어도어 측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말은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이며, 전속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독자 활동은 전속계약 종료일인 2029년 7월까지 법적으로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활동, 현시점에서 가능한 범위는?


일본 내에서의 앰배서더 활동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활동 유형 어도어 승인 필요 여부
기존 광고 계약 이행 필요함 (스태프 동행 필수)
신규 앰배서더 계약 체결 필요함 (계약 전 사전 협의 필수)


현재 다니엘이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도어의 사전 동의, 일정 조율, 실무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향후 독립 활동이 가능해질 가능성은?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한 상황이지만, 향후 법적 소송을 통한
계약 해지 가능성, 양측의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법적 제재나 추가 소송의 위험이 따르므로, 다니엘 측에서도
공식 협의를 통해 일정과 활동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론: 일본 앰배서더 활동은 독자적으로 어려워


현 상황에서 뉴진스 다니엘이 일본에서 앰배서더 활동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존 계약 이행은 어도어의 실무 조율 아래에만 허용되며,
신규 광고 계약은 소속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체결조차 어렵습니다.
법원 판결과 계약 내용 모두 다니엘의 독자 활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모든 활동은 소속사의 협의와 승인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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